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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주거비 부담 또한 높아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2023년 상반기에 1차 신청에서 무려 2만1757명의 청년들이 월세지원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을 확인하시고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금액 ㅣ 월세지원기간ㅣ대상 |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자
- 주민등록상 만 19세 ~ 39세 이하인자
- 동거인이나 형제/자매가 있어도 지원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월세지원금은 2023.09.05(화)부터 09.18(월)까지 서울주거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지원금액 : 20만원
- 월세지원기간 : 12개월(기존 10개월에서 2개월연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시비100%로 진행되며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자만 대상이 되니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여 본인의 대상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라함은 신청인이 속해 있는 세대에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선정대상은 3500명으로 임차보증금/월세/소득 기준으로 4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선정인원이 초과하게 된다면 무작위로 추천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제출서류 3가지 |
-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확정일자 날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운 후 PDF파일 양식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에는 선정기준도 있지만 지원신청 제외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받았거나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에 지원자체를 할 수 없으니 상세내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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