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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말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액으로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기준별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지는 근로장려금, 23년 지급기준도 완화되었다고 하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2022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로 신청기간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22년 정기분, 기한후 신청분, 20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유형별/총소득요건별/재산요건별 충족이 되어야 신청가능하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가구 구성원별 소득유무를 확인하시고 업종별 조정률도 상이하니 상세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구분기준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소득기준금액 | 소득 2,200 미만 | 소득 3,200미만 | 소득 3,800미만 |
최대지급액 | 1,650,000원 | 2,850,000원 | 3,300,000원 |
근로·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는 150만원 > 165만원, 홑벌이는 260만원>285만원, 맞벌이는 300만원 > 330만원으로 자녀장려금 또한 최대지급액이 70만원 > 80만원으로 상향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기본정보 입력으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으니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신청대상 :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이 있는 자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2022년 정기분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 2023년 8월말 지급예정
▶2022년 기한 후 신청 - 10% 감액지급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일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예정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일 : 2023년12월말 지급예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 서면 안내문을 통한 모바일/온라인/ARS전화신청
3,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신청자격이 된다면 모바일 홈택스나 PC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주요 신청서식 |
-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 (상반기/하반기)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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