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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말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액으로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기준별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지는 근로장려금, 23년 지급기준도 완화되었다고 하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로 신청기간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22년 정기분, 기한후 신청분, 20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유형별/총소득요건별/재산요건별 충족이 되어야 신청가능하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가구 구성원별 소득유무를 확인하시고 업종별 조정률도 상이하니 상세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구분기준 단독 홑벌이 맞벌이
소득기준금액 소득 2,200 미만 소득 3,200미만 소득 3,800미만
최대지급액 1,650,000원 2,850,000원 3,300,000원

 

근로장려금신청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는 150만원 > 165만원, 홑벌이는 260만원>285만원, 맞벌이는 300만원 > 330만원으로 자녀장려금 또한 최대지급액이 70만원 > 80만원으로 상향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기본정보 입력으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으니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미리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

신청대상 :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이 있는 자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2022년 정기분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 2023년 8월말 지급예정

 

▶2022년 기한 후 신청 - 10% 감액지급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일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예정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일 : 2023년12월말 지급예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2. 서면 안내문을 통한 모바일/온라인/ARS전화신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3,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신청자격이 된다면 모바일 홈택스나 PC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주요 신청서식
  •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 (상반기/하반기)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hwp
0.11MB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상반기,하반기)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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